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삼성의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영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려했던 주가 폭락, 주식 총회에 회장 부재에 돌입 등은 피하는 전망이다.
한국의 특별 검사가 청구 한 삼성 위로의 구속 영장에 적힌 체포 용의는 빠쿠쿠네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다. 수사는 삼성의 다른 임원까지 및 체포 영장을 발부 여부에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체포 카노 여부를 고민하고 구속 영장 청구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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