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 기각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삼성의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영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려했던 주가 폭락, 주식 총회에 회장 부재에 돌입 등은 피하는 전망이다.
한국의 특별 검사가 청구 한 삼성 위로의 구속 영장에 적힌 체포 용의는 빠쿠쿠네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다. 수사는 삼성의 다른 임원까지 및 체포 영장을 발부 여부에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체포 카노 여부를 고민하고 구속 영장 청구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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