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일 한국 남서부에 위치하는 부 분에있는 초등학교에 맡는 남성 교사가 과도한 반일 교육을하고 있었다로서 일본의 교육위원회 에 상당하는 교육 통제 조직 (이하, 교육위원회 라고 부른다)에서 징계 면직 명령을 내리지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육위원회 는 남성 교사의 징계 면직 의 이유는 "학생들에게 일본인과 친구가되어 말라. 찾으면 눈을 맞추지 않고 피하도록 '교육지도를하고 있었다고한다. 위원회는 반복 남성 교사에 민족 갈등으로 이어질 교육을하지 않도록 지시를하고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면직 을 단행했다. 남성 교사는 "지나친 면도 있었다. 아이를 걸고 싶지 않아서 뜨거워지고 말았다"고 의견을 내고있어 개인과 민족 간의 대립 의식을 학생들에게 주신 것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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